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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안내

사본발급 절차 및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의전(2003.9)에 의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증명 발급에 관한 의료법 또는 시행령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의전(2003.9)에 의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증명 발급에 관한 의료법 또는 시행령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의전(2003.9)에 의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증명 발급에 관한 의료법 또는 시행령

발급절차
외래진료인 경우
접수
(원무창구)
의사확인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제출
(원무창구)
의무기록실-사본발급
영상치의학과-영상CD발급
  • 접수(원무창구)
  • 의사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원무창구
  • 의무기록실-사본발급 - 영상치의학과-영상CD발급
입원 및 퇴원인 경우
병동간호사 및 의사상담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실-사본발급
영상치의학과-영상CD발급
  • 병동간호사 및 의사상담
  • 의사확인 - 신청서 작성
  • 의무기록실-사본발급 - 영상치의학과-영상CD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서류구비시 주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을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함.
      -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 환자본인이 복대리 선임 동의시 환자친족 또는 대리인은 재위임(복대리) 가능함.
      -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명시와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본발급비용
    • 1~5매까지 : 매당 1000원
    • 6매부터 : 매당 100원
    • 의료영상 CD복사 : 10,000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의료영상 CD 발급 운영시간 안내
      • 진료기록 사본 및 의료영상 CD 발급 운영시간 : 평일 08:30~17:30 (점심시간 12:00~13:00)

    ※ 진료기록 사본 및 의료영상 CD 발급은 점심시간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안내 및 문의
    • 진료지원팀(의무기록담당) : 055) 360-5036
    • 담당부서 : 진료지원팀(의무기록담당)
    • 연락처 : 055) 36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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