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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이메일무단수집거부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 06797호]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 Refusal of illegal collection of e-mail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 Refusal of illegal collection of e-mail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 Refusal of illegal collection of e-mail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 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55-36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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