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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작성자   l   관리자 작성일   l   2016-06-01 00:00:00.0 조회수   l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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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욱규)은 5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등록번호 : M-2016-15-04-4383)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은 의료기술,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이러한 라이센스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 환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정식으로 유치 가능하며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중국 환자들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전문 통역사를 통해 진료를 돕고 있으며, 영어권 환자들은 치과병원 자체적으로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김욱규 병원장은 “언어와 국적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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