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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신고창구

공공기관 청렴포털 신고창구입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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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팀
  • 연락처 : 055)36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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