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정보는 본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은 제외 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정보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방법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됩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만원 미만일 때
그 밖에 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수수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용부담
문서ㆍ도면ㆍ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ㆍ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ㆍ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불복구제절차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신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