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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신청하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정보공개안내입니다.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신청
- (신청인)
- 접수 및 이송
- 공개여부결정
- (담당부서)
- 결정결과통지
- (담당부서)
- 공개실시
- (담당부서)
정보공개 신청(신청인)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구술로 청구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접수 및 이송
- 접수증교부, 담당부점(공개대상 정보를 취급하는 부점)으로 이송 우편이나 모사전송, 인터넷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접수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공개여부결정(담당부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개최, 제3자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음.
결정결과통지(담당부서)
- 공개 결정시에는 공개일시와 장소를, 비공개결정시에는 비공개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함
공개실시(담당부서)
- 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함. 본인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음.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정보공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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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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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 36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