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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입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사랑으로 진료합니다.
진료시간
- 평일 : 9:30~17:30 (초진환자일 경우 오전 10:30까지 / 오후 15:30까지 접수)
- 주말, 공휴일 휴진
진료예약
- 초진 : 당일방문→접수 및 내원확인→진료안내→초진 및 진료상담→수납 및 재진예약(전신마취 필요시 추가 검사 실시)
- 재진 : 예약날짜에 진료실 방문
- 인터넷 예약 불가
지원대상
-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진료내용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료
근육의 경직 경련으로 인하여 치과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 치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심한 진료 거부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반 치과 치료
치주 치료, 보존(충치, 근관) 치료, 보철(틀니, 임플란트) 치료, 소아 치과 치료 등 일반 치과 치료 시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신분증
- 기타서류 : 선택의료 급여기관 의뢰서(의료급여 환자 중 해당자)
※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지원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됨
예) 간질, 시각장애 4급 : 지원가능 / 시각, 지체장애 4급 : 지원불가
주요사항
- 진료비는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지원은 구비서류 제출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권역별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