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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 실태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사례
  • -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이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
  •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 또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 -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낭비
  • - 과도한 홍보물·유인물을 제작 및 배포함에 따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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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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