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55.36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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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19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의전(2003.9)에 의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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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의전(2003.9)에 의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0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의전(2003.9)에 의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