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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신청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협력병원 신청안내입니다.

협력 병(의)원 체결 신청서
협력 병(의)원 체결 신청서 입니다.
우편번호찾기

* 예) 055) 360-5114

* 예) 055) 360-5114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사본 1부를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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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진료협력사항
목적
  • 진료협력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 " 상호 환자 의뢰를 포함한 진료부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치의학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환자 편의 향상을 제고하며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밀보장의 의무
  • 상호 의뢰한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협력기간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협력증서 교부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력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재 연장된 것으로 본다.
기타
  •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본인은 상기 협약을 준수하여 귀 병(의)원과 진료협약을 신청합니다.
  • 2024년 04월 26일
  •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협력병원 신청 병(의)원 자료
대표자(원장) 약력
협력 병(의)원 체결 신청서 입니다.
그 외 의료진 소개
그 외 의료진 소개 입니다.
* 의료진 소개시 의료진의 면호번호도 함께 기재하여 주세요.
진료과목
진료과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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