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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틀니 바로 알기
작성자   l   관리자 작성일   l   2020-02-28 15:32:31.0 조회수   l   2077
첨부파일   l   (건강정보) 하단 팝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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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치과 영역의 국민건강보험 치료 보장 범위에 보철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장범위가 보철 분야까지 확대되었고,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에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철과에 건강보험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를 받고자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졌지만 아직 보장 범위나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아 병원보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철 분야는 크게 임플란트,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평생에 걸쳐 1인당 2개의 임플란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분 틀니와 중복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임플란트 식립과 부분 틀니 제작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두 행위 모두에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 식립 행위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뼈 이식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수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병원의 일반 진료 수가에 따라 책정됩니다. 완전 무치악(본인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환자에게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임플란트 피개의치(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에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보철물을 금 또는 치아 색깔의 지르코니아로 제작하길 원한다면 보험 임플란트 자체의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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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틀니

만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완전 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제작하며, 부분 틀니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 제작합니다. 1악당 7년에 1회에 한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혜택은 불가합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특수 틀니(일명 똑딱이 틀니)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에도 어태치먼트(똑딱이)를 이용하는 특수 틀니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분 의치를 위해 설계되는 보철물(서베이드 금관 또는 브릿지)는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험 등록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치료가 완료 되지 않아도,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의 일반 수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적용을 위한 등록은 신중해야 하며 환자분의 변심에 의한 경우 보험 적용 취소가 어려워 보험의 기회를 소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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